“울릉도 어선 선주님들 승선원 변경 반드시 신고하세요.” 동해해양경찰서는 사고 발생 때 신속한 구조 대응을 위한 승선원 변동신고를 반드시 해 달라고 당부했다.
울릉도·독도 및 동해중부 해상 치안서비스를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는 연말까지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혼선 예방을 위해 승선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하는 어선 대상 해·육상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도입 보급화에 따라 출입항 신고의 자동·간소화로 선장이 변동사항 있을 때만 신고하면서 승선원 변동사항이 빠지는 사례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대상은 ‘어선안전조업법’ 제3조에 의거 관리선, 어업지도선,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으로, 승선원 명부 등 어선 출입항 신고사실에 내용 변동이 있으면 인근 해양경찰 파·출장소 방문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모바일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승선원 변동 신고의무 위반 시 1차 경고, 2차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어업허가 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동해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 시 잘못된 승선인원 정보는 구조과정에서 혼선이 생겨 상황대응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며,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가까운 해양경찰 파ㆍ출장소를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