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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썬플라워호 대체선 고법변론연기…비대위 , 주민볼모 변론 조속진행촉구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12-13 14:51 게재일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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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항~울릉도 항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총 톤수 2천394t, 정원920명, 화물 차량적제)
기존 포항~울릉도 항에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총 톤수 2천394t, 정원920명, 화물 차량적제)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던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조건부인가가 부당하다며 ㈜대저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대구고법 변론이 연기됐다.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성환·홍성근, 이하 울릉비대위)와 대구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상고심 변론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비대위는 “기약 없는 세월에 맡겨야 하는 형태를 방관할 수 없어 대구고등법원 제1행정부에 ‘심리속행촉구청원’서를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총톤수 668t 승객 414명)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총톤수 668t 승객 414명)

울릉비대위는 이와 함께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썬플라워호 대체선 관련 고등법원 재판은 대저해운이 지난 8월 25일 1심에서 기각돼자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8일 항소이유서 제출과 기일변경 신청을 해 연기됐다. 이에 대해 울릉비대위는 “항소심 접수 후 85일이나 경과 후 항소이유서와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은 대저해운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체선 관련 대구고등법원 변론은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던 대저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대체선 조건부 인가 부당)’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정성환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법원 앞에서 조속한 항소심 행정소송 진행을 촉구 하는 1인 시위를 대구고등법원 앞서 하고 있다.
정성환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법원 앞에서 조속한 항소심 행정소송 진행을 촉구 하는 1인 시위를 대구고등법원 앞서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대저해운의 주장에 대해 이유없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대저해운은 항소 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대저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하던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정원 920)의 선령 만기로 운항 중단되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며 포항해수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울릉도주민들은 “대체선 엘도라도호는 규모가 작아 파도가 조금만 높아도 결항한다. 썬플라워호는 결항이 100~120일 정도지만 엘도라도호는 160일 결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울릉주민의 이동권을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다.”라고 반대했다.

홍성근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조속한 심리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성근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조속한 심리진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엘도라도호는 속력도 느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920명이 승선하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414명이 정원인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면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감소가 예상되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볼 수 있다.”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당분간이라도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라며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를 조건부로 인가, 2020년 5월 15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포항해수청은 조건부로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

정성환, 홍성근 울릉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조속한 행정심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구공등법원  제1 행정부에 전달했다.
정성환, 홍성근 울릉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조속한 행정심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구공등법원  제1 행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은 조건부 인가 이행을 2개월 앞둔 지난해 8월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라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했다.

대저해운은 당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포항해수청의 행정절차 집행정지도 정지해 달라며 함께 제기했지만, 행정집행정지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이 인가 후 5개월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0월14일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포항해수청에 따르면 현재 3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고 2개월 후에는 조건부 인가를 받은 엘도라도호의 운항인가가 취소되며 이후 4개월 후에는 면허가 취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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