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1조다. 전문과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선언은 인간으로서 시민적·정치적 자유 및 사회보장과 노동권,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노동자의 단결권, 노동시간의 제한과 휴식, 교육에 관한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등 사회적·경제적 권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한 소리 같지만, 수천 년 인류문명사가 마침내 도달한 최상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규정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그것을 기념하여 1950년 12월 4일에 열린 유엔총회에서 매년 12월 10일을 세계 인권 선언일로 결의하였다.
인권(人權)이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이는 한마디로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지역이나 민족,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닌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오늘날 국제법이나 국제 규약, 대다수 국가들의 국내법에 실정법으로 규정된 인권은 자연법(自然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연법은 자연과 이성을 전제로 하는 법으로서, 자연법 규범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자연법사상을 내용으로 한다. 자연법론은 신이 정한 인간사회의 질서로서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한다는 전통적 자연법론과 인간의 이성을 통하여 인식된다고 정의하는 근세적 자연법론으로 나뉜다. 현대 법사상의 흐름은 실정법과 자연법의 대립적 태도를 지양하고 그 조화를 요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엔은 지난달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수용소, 이동의 자유 제한,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 북한 정부차원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즉각 소환,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 등도 올해 처음으로 추가됐다.
그런데 정작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인권 따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분단과 전쟁으로 생이별을 한 천만 이산가족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3년 연속으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 동참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국제사회는 의아해 한다.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라는 이 정부의 궁색한 변명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은 아랑곳없이 세계가 지목하는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을 터이다. 무슨 명분으로든 그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외면하는 반인륜적이고 비정상적인 처사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