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B군(2)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했으며 이를 다른 원아들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