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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28 20:11 게재일 2021-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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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B군(2)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했으며 이를 다른 원아들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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