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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11-25 20:03 게재일 2021-1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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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챈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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