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등·다리·배 등 온몸에 문신<br/>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
A씨는 이듬해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는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신 문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남균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힌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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