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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심상선기자
등록일 2021-11-24 20:12 게재일 202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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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가 시행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동안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법 시행 전까지 하루 평균 0.9건에 모두 271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주요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과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경찰은 99건의 신고에 대해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60여건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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