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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24 20:12 게재일 202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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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렸고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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