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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24 20:12 게재일 2021-11-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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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작·안전교육 불충분”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천(50) 전 이월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과 매니저 등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8월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탑승객 안전 점검 후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다리가 레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청년은 다리를 절단했다.


유 전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의 소홀함이 인정됐고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이월드 아르바이트생들은 놀이기구 조작 방법을 선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한 두 시간 배우는 게 다였고 조작과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교육 여건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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