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지난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