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군(12)을 발견하지 못해 차로 쳐 다치게 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출발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했고 신호가 바뀐 뒤 약 3초가 지난 후 출발한 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시속 28.4km로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정지거리, 횡단보도 보행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을 때에도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당시 A씨 차량 맞은 편에 전조등을 켠 채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