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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박동혁기자
등록일 2021-11-21 20:26 게재일 2021-11-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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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휴수당, 통상임금에 산정”<br/>전·현직 직원 144명 임금소송 승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100여명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법원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업무직 직원 144명이 지급받지 못한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 3억9천723만여원을 연 5∼12%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단 측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근속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을 토대로 각종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멸시효과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부터 또는 2016년 3월부터 3년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단의 자체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중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채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공단은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급제가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와 2019년 1월 1일 이후 업무직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월 평균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직 직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급휴일인 토요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도 일급을 모두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243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휴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직원 36명이 제기한 7천779만여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고 108명이 제기한 5억4천888만여원에 대해서는 3억1천943만여원만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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