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윤성환 전 삼성 투수, 항소심서 승부조작 부인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17 20:18 게재일 2021-11-18 4면
스크랩버튼
“사기방조 혐의 반성하지만<br/>선수로서 명예 지키고 싶어”

승부조작 금품수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출신 전직 야구선수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윤씨 변호인은 “당시 제구 난조로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1군으로 등판할 여건도 아니어서 승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윤씨 측 변호인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윤씨가 불량한 지인의 꾐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승부조작을 할 것처럼 사기 범죄에 공조한 것일뿐이고 실제 승부조작을 할 형편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알게 된 A씨에게서 ‘승부조작 명목으로 B씨에게 사기를 쳐 5억원을 받아내자’는 꼬임에 넘어갔다”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수로서 명예는 지키고 싶은 심경”이라고 설명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항소했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승부조작 혐의는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즉 승부 조작을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에 검찰은 “윤씨가 승부조작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윤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면서 “1심에서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제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씨는 앞서 1심에서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 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1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