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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대구교회 폐쇄명령 취소” 조정 권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16 20:20 게재일 2021-11-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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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도 취하” 권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집단 발발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행정 당국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대구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


이번에 대구지법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따르는 조치 처분을 다시할 것을 담고 있다.


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권고안에 이의가 있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된다.


조정권고안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6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지난 15일에 각각 송달됐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4주 이내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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