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김 감독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각각 1억2천만∼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