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시켜준다며 의붓딸 B양(13)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네살배기 딸이 있는 베트남 여성 C씨(37)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부인 C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팔뚝, 늑골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