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인 것처럼 꾸며<br/>수년에 걸쳐 보험금 타내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5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9)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 D씨(63)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A씨는 태풍, 강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려 줄테니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자고 청도 미나리 재배농가 농민들을 꾀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네 차례 고의로 비닐하우스를 파손해 허위 보험금을 탔고 이렇게 취득한 보험금은 총 2억원에 달했다.
B씨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약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7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해당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