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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 징역 5년 확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11 20:20 게재일 2021-1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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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 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경북의 풍력 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약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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