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형 실형 원심파기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40대 대학원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원생 A씨(40)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지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를 설치해 119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심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