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br/>자가격리 통보 받고도 <br/>부인 운영 요양원 입소자 접촉<br/>10명 코로나 감염, 3명은 사망<br/>배우자도 함께 불구속 기소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은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모두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어린이집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8월 16일 오전 9시 50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양원까지 방문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입소자 10명은 며칠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3명은 사망했다.
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인 요양원장 B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남편 A씨가 자가격리대상인 줄 알면서도 마스크 없이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6개월여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라며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