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여러 대를 동원해 대구 도심 곳곳에서 고속, 곡예 운전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다른 챠랑에 들이받는 식의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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