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고 내연남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다투게 돼 격분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