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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07 20:23 게재일 202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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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사실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일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고 내연남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다투게 돼 격분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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