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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들 뺨 때린 5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07 20:23 게재일 2021-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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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12)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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