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시에 따르면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10월 말 기준, 약 1천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돼 처리 중이며, 이 중 532건을 공고하는 등 총 318건의 확인서가 발급됐다.
이 법이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미등기 토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시민들은 사전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예정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종전에 3명이었던 보증인이 5명으로 확대됐고 이 중 자격보증인이 1명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됐다.
시는 지난해 읍·면·동별로 1명씩 자격보증인을 지정·위촉해 운영해 왔으나 자격보증인 선택에 제한이 있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대구·경북지방법무사회 안동지부와 두 차례 회의를 거쳐 올해 10월 관내 자격보증인 전원을 전 지역에 위촉해 시민들이 원활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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