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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영양군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 체불 장기화…발주처 알고도 2차 선금 강행 특혜·방조에 유착 의혹까지 논란 확산

장유수 기자
등록일 2025-06-29 15:35 게재일 2025-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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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들어간 시공사… 발주처는 끝내 침묵
영양군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 시공사 ㈜홍성건설의 현장사무실 전경. 체불과 공사 중단이 장기화 되면서 공사 관계자들의 발길이 끊겼고 사무실은 사실상 방치 상태다. /장유수 기자

영양군에서 추진 중인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가 수개월째 대금 및 임금 체불로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 <본지 6월 3일 9면, 6월 14일 11면 보도>

영양군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총사업비 116억 원)가 수개월째 멈춰 서 있다. 현장은 썰렁하고 남은 건 수십 개 하도급업체의 체불 피해와 법적 분쟁이다.

이 와중에 경산시 소재의 시공사 ㈜홍성건설은 지난 25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공사 재개 시점은커녕 대금 회수도 불투명해졌다.

더 큰 충격은 따로 있다. 시공사의 자금난 정황이 수 차례 현장에서 감지됐음에도 발주처인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는 선금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계약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됐음에도 관련법에 따른 조치 한 번 없이 하도급 대금이 밀리고 공사 중단이 현실화 되는 순간에도 발주처는 단 한 번도 나서지 않았다.

발주처인 경북도 북부건설사업소는 시공사의 자금난 징후에도 불구하고 선금을 두 차례나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공사 감독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과 특혜와 방조 그리고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며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온다.

영양군 ‘선바위 교량 건설공사’ 현장. 사진 속 A4번 교각은 2차 콘크리트 타설 도중 중단된 채 방치돼 있으며, 주변에는 출입 통제선과 안전 경고문만 덩그러니 설치돼 있다. /장유수 기자

공사 현장은 현재 A4번 교각 일부만 콘크리트 타설이 진행된 채 사실상 멈춰 있다. 현장을 떠난 하도급 업체와 장비업체, 자재업체, 주유업체 등이 잇따라 체불을 호소하고 있다.

이 사태가 더욱 무거운 이유는 경북도가 수 차례 경고 신호를 묵살했다는 점에 있다.

체불이 처음 감지된 것은 1차 선금 5억 원이 지급된 직후다. 
시공사의 자금경색은 현장 감리와 업체들을 통해 알려졌고 일부 하도급업체는 계약을 거부하며 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는 2차 선금 7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는 선금을 계약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지와 형사 고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2조는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임금 실태 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84조는 체불 발생 시 직불제와 직접 지급 명령 등의 강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이 모든 수단을 단 한 번도 적용하지 않았다.

‘시공사의 일시적인 재정 문제’라는 입장만을 반복하며 그저 ‘지켜보자’는 태도로 상황을 넘겼고 그 결과가 지금의 멈춘 공사다.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경북도가 공사비 돌려막기에 가담한 셈’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자금난 업체에 수억 원씩 두 차례 선금을 주고도, 단 한 번의 관리·감독도 없었다는 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공공이 민간 부실을 도운 꼴”이라고 직격 했다.

실제로 ㈜홍성건설은 이미 수 차례 체불 전력이 있는 업체로 알려졌고 도내에서도 경영 악화설이 지난해 연말부터 돌았던 상태였다.

그런데도 유독 영양군 ‘선바위 교량건설공사’에서는 선금이 두 차례 지급됐고 감독과 감리는 낙관적인 해석을 반복했다. 후속 조치는 없었고 책임자도 없었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정도면 발주처와 시공사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여론까지 번지고 있다.

특정 업체를 위한 선금 강행, 구조적 방조, 감리와의 묘한 침묵, 모두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많고 너무 의심스럽다.

실제로 6월 말 3차 선금도 조기 지급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성 배려, 의도적 방조, 업무 태만이라는 의혹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서울의 한 회계감사 전문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선금 집행 결정자, 감리, 시공사 계좌에 대한 실사”라며 “경북도 차원의 특별감사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선금이 계약 목적 외 사용됐다는 정황이 확인될 경우, 횡령죄 적용도 가능하며, 법리 위반, 직무유기, 배임, 공무상 유기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도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영양군 ‘선바위 교량건설공사’는 이제 단순한 교량 공사가 아니다. 공공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단면이며 책임 없는 행정이 낳은 구조적 참사다.

지금 피해를 떠안고 있는 하도급업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법대로 하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경북도와 북부건설사업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선금 사용 내역 공개 및 임금 체불 해소, 직불제 집행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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