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친 B군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지 않은 아버지 C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교생인 사촌동생 B군(17)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느라 돈을 빌리고 이를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해 패혈증과 복부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훈계를 이유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C씨는 아버지로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