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사를 발주한 대구시와 수주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수중조사에 잠수사 C씨(45)를 투입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도 취수구가 열린 상태인 것을 알면서 잠수사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
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직경 60㎝ 정도 취수구로 분당 22t의 저수지 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으로 사망한 잠수사는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던 중 상체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면밀한 수사 지휘와 수사기관 간 협력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속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