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B씨는 현재 A변호사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지인 B씨에게 사건을 수임받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요구해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는 혐의를 다투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 수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