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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母女 중상 입힌 사냥개…60대 견주 징역 2년 선고

곽인규기자
등록일 2021-10-28 19:49 게재일 2021-10-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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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39분께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가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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