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39분께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가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