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서 자신들 혐의 인정<br/>검찰, 반성 없어 중형 구형 방침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군(18)군과 동생 B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씨(77)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각 피고인에 대해 정상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형식으로 성장 과정, 범행 관련 심경 등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
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동생 B군(16)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린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