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씨(37)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또 차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