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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시내버스기사 폭행 40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26 20:06 게재일 2021-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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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씨(37)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


또 차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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