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대 교수 A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에게는 벌금 2천500만원, 영남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 대구한의대 교수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였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2억7천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재료비 구입 서류를 제출해 2억여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C씨와 D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천850만원, 4천501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비를 유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이 변제됐고, 피해 협력단과 소속 대학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