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을 지나가는 B씨(36·여)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7∼2018년 봄께 이미 같은 장소에서 B씨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조사과정에서 2017∼2018년께 첫번째 성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이 똑같은 범행을 당할까봐 두려웠고 A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즉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