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아 우사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께 우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273m, 폭 3.8m)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 7대를 4일 동안 주차해 공사 차량이 우사 신축공사 현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형호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