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 초 위드코로나 전환을 예고함과 동시에 재택치료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재택치료 확대 이유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인데 굳이 병원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함으로써 의료인력과 의료시설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택치료시스템을 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원할 경우 보건소에서 확진자의 건강상태나 거주환경을 확인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결정된 확진자는 건강관리 앱을 설치하고 하루에 2번씩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다. 감염자의 격리관리를 위해 대상자는 GPS기능이 탑재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한다. 확진 후 10일째가 되면 검체검사 후 격리해제 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재택 치료를 받는 환자는 2천280명(수도권 2천176명·비수도권 104명)이다. 재택치료에 대해 일선 보건소에서는 인력도 없고 경험도 없다며 답답해 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와 유사한 수준(환자 100명당 간호사 최소 3~5명, 의사는 최소 1~2인 정도)으로 보건소에 의료인력을 배치할 예정이지만, 보건소에서는 이미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재택치료까지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 보건소에서는 이미 재택치료자를 내버려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전문가 중에는 재택치료 확대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택치료 환자가 늘어나면 관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환자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받던 환자가 확진 다음날인 21일 병원 이송 중 숨진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재택환자가 입원할 병원이 미리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안 지켜져 병원을 수소문하는 과정에 치료 시간이 많이 지체됐다고 한다. 재택치료 환자가 외부에 몰래 돌아다녀도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무단이탈을 막으려는 조치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가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에 의하면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제재가 없었다”는 환자 반응도 있다. 재택치료 규정상 보건소 협력병원은 하루 1, 2차례 비대면으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 환자가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도 모른 채 지내다가 재택치료 시작 5일째가 돼서야 협력병원의 연락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한다.
재택치료에 대한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모델이 확립되기까지는 전국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확진자가 급속도로 쏟아질 수 있고 위중증 환자관리도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위드코로나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