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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상습적 무단외출·음주·노래방 60대 벌금 1천만원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21 19:30 게재일 2021-10-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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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외출 제한 시간에 상습적으로 밖을 돌아다닌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께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한 지난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를 나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의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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