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자정께 담당보호관찰관의 허가없이 주거지를 벗어나 후배와 술을 마신 것을 비롯한 지난 2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외출 제한 규정을 어기고 주거지를 나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개인적 용무를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1월부터 담당보호관찰관의 경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의 음주 관련 규정을 어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월 및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아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는 준수사항이 부과된 상태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