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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상대 상습 사기행각 저지른 30대 남성 징역형

박동혁 기자
등록일 2021-10-21 09:16 게재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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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를 멈추지 않고 수차례 추가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 대해 2천249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A씨는 공사현장에 고소작업차, 크레인 등 장비를 임대받은 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6월 20일부터 2020년 2월 11일까지 C씨 등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7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11월 29일 지인 D씨로부터 7천300만원, 지난 2020년 3월 7일 지인 E씨로부터 2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20년 7월 10일 0시 10분께 포항시 남구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는 남성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 2019년 2월 1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또다시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고소사다리차 사업을 하기 위해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F씨 등 지인 5명으로부터 8천800만원을 가로채고 고소사다리차 업자 G씨 등 2명에게 차량 임대를 알선해준 뒤 발생한 임대수익금 2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누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액이 상당한 규모의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음에도 일부만 변제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우발적인데다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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