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스쿨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하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당분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단속 강화로 대로변 차량소통은 원활해지겠지만, 이면도로는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혼잡해질 게 뻔하다. 스쿨존 주변 주택 밀집지역의 비좁은 골목길은 등하교 시간 차량이 얽혀 통행마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주차난으로 인해 차량 소유자와 주민 간의 다툼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스쿨존 구역 상가에서도 불만이 쏟아질 수 있다. 잠깐이라도 차량이 정차할 수 없으니까 손님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쿨존 교통안전은 어린이 보호를 위한 조치이니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스쿨존 안전을 위해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는 교통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일인 것 같다.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이 있다면 단속카메라에 관계없이 과속주행은 삼가고,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피며 주정차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