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45)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당일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남균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