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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문제로 말다툼 아내 흉기 위협 4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9 19:17 게재일 2021-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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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9일 자녀 양육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씨(46)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소 자녀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아내(45)에게 “네가 애들 교육을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당일 초등학생인 딸과 아들 2명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남균 판사는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신체·정신적 발달에 해를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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