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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영천시 공무원 징역 1년 6월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9 19:17 게재일 2021-10-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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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억7천여만원 추징<br/>관련 토지 몰수 명령과 함께<br/> 범행 가담 조카 벌금 500만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천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9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7천여만원 추징과 관련 토지 몰수를 명령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 조카(30)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영천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해 자신의 아내와 조카 이름으로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 터를 3억3천만원에 사들였고, 이후 70㎡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돼 지난 2020년 9월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혁준 판사는 “공무상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해 왔고 범행당시 소속했던 부서, 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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