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10일만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7 20:10 게재일 2021-10-18 5면
스크랩버튼
대법원, 영풍 측 상고 기각<br/>폐수구 무단배출만 위법 판단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 중 10일만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식회사 영풍이 경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조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1심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고 지난 2016∼2018년 3년간 적발된 환경 법령 위반 사항이 총 36건에 이르는 등 원고의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일부 인정 사실과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시료에서 경북도가 처분사유로 삼은 ‘배출허용기준을 600%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검출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제1위반행위(2018년 2월24일) 처분 부분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원고 영풍석포제련소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 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했음을 이유로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한 제2위반행위 부분(2018년 2월26일)은 적법하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위반행위 부분(조업정지 10일)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제2위반행위에 관한 조업정지 10일)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2월 24일 오전 7시 30분께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부근 낙동강에서 하얀색 부유물이 발견됐다는 민원으로 시작됐다.


봉화군은 같은날 오후 12시 35분 낙동강에 유출된 폐수를 채취하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으로 보내 수질 검사를 의뢰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북도는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