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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던 상대방 집에서 물건 훔친 40대 집유 2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7 19:49 게재일 2021-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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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다른 물건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중고거래를 하기로 하고 B씨의 집에 들어가 B씨 소유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구매하기로 한 선반을 옮기면서 이불, 신발, 가방 등 약 30만원 상당의 B씨 물건을 몰래 챙겨 나왔다.


이정목 판사는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A씨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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