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br/>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br/>아동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에게 반복적인 학대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32·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자신이 근무했던 포항 B어린이집에서 원아 2명에게 23회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 및 방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4일 오후 1시 43분께 피해아동 C군(4)이 밥을 다먹고 이동하는 중에 손과 발을 한차례씩 때리고 옷을 과격하게 벗겼고 이에 C군이 울며 저항하자 거칠게 잡고 화장실에 데려갔다가 문을 여는 과정에서 C군의 손가락이 문에 끼이도록 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해 10월 22일 낮 12시 8분께 또다른 피해아동 D양(4)에게 밥을 강제로 먹이고 아이가 토하자 등을 때린 후 우는 모습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순향 판사는 “피고인은 훈육의 과정에서 피해아동들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하나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아동들과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