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법인 대표이사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법인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억4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A법인을 위한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재판에서 “근저당권 설정은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고 회사 주주들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 행위로서 제삼자를 위한 이득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 법인에 개인 자산을 담보 제공하면서 자신의 담보 여력이 약해져 회사 소유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A법인은 대구를 기반으로 하는 저비용항공사를 설립을 추진 중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