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 심리로 13일 진행된 5차 공판에서 검찰은 청소년성보호법, 보복 상해, 중감금, 공동상해 등 다양한 혐의로 기소된 이번 집단 폭행사건 가담자 7명 중 5명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있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며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5년, 다른 여중생 2명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5년과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남성 1명에게는 장기 7년 6월에 단기 5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취업제한 7년 등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소년원에서 깊히 반성 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혐의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7명 중 구형이 안된 성인 남성 2명은 이번 사건과 별개 사건(아동청소년성보법 위반 혐의)이 병합돼 아직 변론이 진행 중이라 구형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남성 2명이 와 공판을 함께 받았다. 이들 남성 4명은 청소년에게 강요행위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들 남성 4명의 변론이 종결되면 9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