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특정업체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2심도 징역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3 19:58 게재일 2021-10-14 4면
스크랩버튼
동창에게 청탁받고 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씨(65)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B씨(64)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어 B씨 지시로 특정 업체와 공사 계약을 체결한 C씨(51)도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포항시 전 건설국장 B씨는 지난 2015년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6천만원 규모 교량공사를 별도 발주토록 하급직 공무원 C씨에게 압력을 넣고 계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두 차례 포항시의원을 지낸 A씨는 건축자재 및 실내장식, 경량철골을 종목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했고 B씨와 초교 동창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찰 조사, 증거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선한 대가로 공사 관련 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