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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관련 동생 2명에 흉기 위협 50대 벌금 300만원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2 19:56 게재일 2021-10-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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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2일 흉기로 형제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동생 2명과 재산 분할 상속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재호 판사는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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