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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문제 불만’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찌른 50대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11 20:23 게재일 2021-10-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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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알코올 의존증으로 경북지역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시께 금전 문제 등으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같은 병실 환자 B씨(59)를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B씨가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이 달려오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숨겨두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을 보면 죄책이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별다른 조건없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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