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진해양경찰서는 선장이 없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선박직원법 위반)로 어선 기관장 A씨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3시 20분께 영덕 축산항 수협냉동창고 앞 계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3t급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몰던 어선이 후진하던 중 출항하던 29t급 어선과 충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치인 0.03%보다 높은 0.034%였다.
A씨는 선장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운항해 선박직원법상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경은 “A씨를 비롯해 선주 등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