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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정보수집 50대 징역 10월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0-04 19:45 게재일 2021-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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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허락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51)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가량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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